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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6.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4수용동 하층 C실에서 피해자 D(20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문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올려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경까지 별지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