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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429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8,994,986원 및 그 중 241,731,454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017. 7.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각 대출금액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일에 아래 표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중 일부는 계약 체결일 이후 대출금액 및 만기일, 연대보증인의 범위 및 보증한도액 등이 변경되었는바, 아래 표는 최종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라 할 때는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순번 대출 계좌번호 최초 대출일 최종 대출금액 최종 만기일 보증한도액 1 D 2009. 7. 3. 100,000,000원 2017. 6. 22. 24,000,000원 2016. 6. 24. 보증한도액이 72,000,000원에서 2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E 2010. 8. 26 425,000,000원 2015. 8. 26. 501,000,000원 3 F 2011. 11. 18. 180,000,000원 2015. 8. 31. 43,200,000원 4 G 2014. 5. 27. 250,000,000원 2017. 5. 25. 60,000,000원 5 H 2015. 4. 10. 190,000,000원 2017. 4. 7. 45,600,000원 6 I 2015. 6. 1. 200,000,000원 2016. 11. 1. 한도 약정 없음 7 J 2015. 6. 19. 100,000,000원 2016. 9. 21. 한도 약정 없음 8 K 2015. 8. 4. 417,500,000원 2016. 8. 3. 100,200,000원 9 L 2015. 9. 2. 53,000,000원 2016. 3. 2. 63,600,000원

나. 피고들은 2015. 7. 14. 피고 A이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