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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1 2012가합2049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C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관하여위 법원이 2012. 12. 21. 작성한 배당표중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2. 2. 29.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5동 1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C로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 A은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17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F가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서 교부받을 배당금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피고 B은 D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15,000,000원의 채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서 2012. 12. 21. 원고와 피고들을 공동3순위권자로 하여 원고에게 154,955,750원, F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피고 A에게 326,889,473원, 피고 B에게 8,539,4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2006. 11. 11. D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대여에 관하여 40%의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였고, 변제기인 2007. 11. 11.부터 4년 이상 동안 피고 B이 D에게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이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