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내역에 설계도면의 작성에 대한 항목이 없는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기계팀장인 E로부터 철골 설계도면에 대한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후 정산하자는 지시를 받고 I 등에 철골 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하여 합계 461,141,810원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철골 설계도 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계공사 중 탱크공사, 이 사건 기계공사 중 PGC 가설비계 설치공사, 도장공사(495,698,634원 초과 부분), 돌관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주장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주장들은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