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23 2014노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120시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2014. 7.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백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을 들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일자에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2014. 7. 13.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수발신 내역[수사보고서(2014. 7. 13.자 촬영행위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참조]도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당시 17세)를 강간하면서 위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