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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7가단609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