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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3966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종화씨푸드와는 2013. 1. 11.과 2013. 4. 17.에 물품대금 합계 128,220,000원의 각 수산물공급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하나트레이딩과는 2013. 1. 18.에 물품대금 27,915,200원의 수산물공급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재호물산과는 2013. 3. 19.에 물품대금 112,700,000원의 수산물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각 수산물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수산물공급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각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갑 제6, 7,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수산물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여 원양물산 유한회사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원양물산 유한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된다’는 A의 말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을 뿐(2014. 11. 20.자 항소이유서 ,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수산물공급계약 체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