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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1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의 ‘마. 소결론’ 부분을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7,948원(= 위 21,279,488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인 2018. 7.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만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