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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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 등 전국의 행정청을 상대로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의 공개를 무차별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에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만을 적극적으로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변호사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등 오로지 소송외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구할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피고를 비롯한 행정청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 큰바, 원고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소송외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오로지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