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17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504,1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504,13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