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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17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504,1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