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8:1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C에서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위 수용 동 근무 자인 교위 D로부터 똑바로 앉을 것을 지시 받고도 듣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다.

이에 D가 거실에서 나오게 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 네 하고는 말 안한다.

그래 관 구실로 가자. 시발 것” 이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D의 손목을 잡아 뒤로 밀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한 점,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