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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공1985.3.15.(748),391]

판시사항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사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직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자에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 또 이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조한 사직서가 그 명의인인 공소외 강병기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