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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 의 게시판에 KTX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후 구매 의뢰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만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201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은 ‘2011.’ 의 오기로 보인다.

8. 13. 10:00 경 서울 출발 부산 도착 KTX 고속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승차권을 보내주겠다” 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X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KTX 열차 승차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이에 속아 KTX 동 반석 승차권 2 장을 구매 의뢰한 피해자 D( 여, 28세 )로부터 그 대금 70,000원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위 사이트 게시판에 “2011. 8. 12. 20:20 경 서울 출발 부산 도착 KTX 고속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승차권을 보내주겠다” 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KTX 승차권 1 장을 구매 의뢰한 피해자 G( 여, 27세 )로부터 그 대금 3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인터넷 출력물, 공용 영수증, 이체 처리 결과,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