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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9

성과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보수규정] 제14조(수당의 종류)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상여수당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

<별표3>

7.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 기본급의 400% 성과급 - 기관성과급 :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급률 - 개인성과급 : 자체 근무성적평정 등급에 따라 정한 지급률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 한다.

제수당지급기준표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4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상여수당

다. 상여수당은 연 4회(2월, 4월, 6월, 8월)에 분할하여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며 기관성 과급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따라 10월, 12월에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사 장이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 제28조(개인성과급) 개인성과급은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사장이 결정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 여 지급한다.

지급률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29조(기관성과급) 기관성과급은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장 이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2010. 12. 28. 이전 이 사건 성과급과 관련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아래와 같았다.

(3)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가)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시기 : 매 익년도 2월 평정등급 수 우 양 가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150% 125% 이하 80% 이하 50% 지급기준 : 근무성적평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