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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7고단5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 11:15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천천히 걷던 중, 그 곳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