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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으나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범위

[2]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지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의 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인은 1972. 7. 8. 그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처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후 1972. 7. 29. 사망한 사실, 그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18인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유언에 기하여 망인의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 뒤에 소외 2는 위 각 부동산을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 그러나 나중에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 중 위 각 부동산의 2/18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은 피고의 상속지분 2/18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피고의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재심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그 소유권취득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