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1]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으나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범위
[2]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공1994상, 1180)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공1982, 43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공2001상, 85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공2007상, 51)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지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의 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인은 1972. 7. 8. 그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처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후 1972. 7. 29. 사망한 사실, 그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18인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유언에 기하여 망인의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 뒤에 소외 2는 위 각 부동산을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 그러나 나중에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 중 위 각 부동산의 2/18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은 피고의 상속지분 2/18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피고의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재심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그 소유권취득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