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623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04:20경 서울 중랑구 B 근처 노상에서, 일주일 전 피해자 C(20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던 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땅에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산폭격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머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강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