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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2 층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을 통해 알게 된 D( 여, 16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18:00 경 제 1 항 기재 ‘B’ 2 층 객실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 그림

1. 어 플 ‘E’ 대화내용

1.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 소유 태블릿 PC 채팅내용에 대한),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26.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 매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