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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2014구합57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732 (2013.10.17)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4구합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08

판결선고

2016.03.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8.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