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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08 2016누207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보완하는 주장 및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의 요지는, 원고가 진료기록감정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과로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이 과로 상태에 있었다

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뇌출혈 초기 증상을 보인 후에도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운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25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도 16분간 구조가 지연되는 등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약 41분간의 구조 시간이 지체되어 뇌내 출혈양이 증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운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뇌내 출혈 증상 발현 후의 약 25분간의 버스 운전 업무 수행이 뇌내 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7. 야간에 버스 운전을 하던 중 20:15:09경부터 뒷목 부분을 만지기 시작한 사실, 이후 망인은 정거장이나 신호 대기로 정차 시에 계속적으로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