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노7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추징위법)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가.

관련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행위 중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관련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합계 1,600,000원을 추징하였다(원심판결문에는 추징액의 산정근거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필로폰 매매대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및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추징액 [2014고단646] 제1의 가 죄 (필로폰 매수범행) 200,000원 제1의 나, 다, 라 죄 (필로폰 제공범행) 300,000원(= 시가 100,000원 × 3회) 제1의 마, 바 죄 (필로폰 투약범행) 200,000원(= 시가 100,000원 × 2회) [2014고단669]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