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성향을 고지하거나 세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1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7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