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9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22:5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경의 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역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좃 같은 새 꺄” 등의 욕설과 위력을 사용하며 손등을 할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