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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1 2020구단69024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31. 경을 기준으로 아래 [ 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90,554,820원의 국세( 이하 ‘ 이 사건 국세 체납금’ 이라 한다 )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최초 납부 기한 체납 총액 본세 가산금 종합 소득세 2010-10-15 6,383,190 3,647,570 2,735,620 부가 가치세 2010-11-19 786,600 763,690 22,910 양도 소득세 2010-11-30 98,115,850 56,066,250 42,049,600 종합 소득세 2010-12-10 16,028,560 9,159,190 6,869,370 종합 부동산 세 2010-12-15. 780,860 758,120 22,740 양도 소득세 2010-12-31 450,469,340 255,810,580 194,658,760 종합 소득세 2011-8-31 10,202,800 5,830,300 4,372,500 양도 소득세 2012-12-31 7,787,620 4,450,120 3,337,500 합 계 590,554,820 336,485,820 254,069,000 [ 표 1] ( 단위: 원)

나. 피고는 2020년 5 월경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 4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2020. 6. 2.부터 2020. 12. 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2020. 11. 25. 출입국 관리법 제 4조의 2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20. 12. 2.부터 2021. 6. 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6,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침 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 절차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② 원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2019년 경 5회의 출국 모두 원고가 중국이나 네 팔 등지에서 가발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 및 세미나를 하는 등 가발 가공 기술자로서 사업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