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63335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916 사건의 2017. 3. 21.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변제기한 내인 2017. 5. 7. 모두 변제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