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1. 피고는 원고에게 6,22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사업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 서울 송파구 C, D 일대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10. 22.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3. 8. 16.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이사일이 속한 2015년 4/4분기 기준 주거이전비(가구원수 1인 가구) 6,801,5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이에 대하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이나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