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23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인 서울 구로구 C건물 4층 일부(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차기간 2016. 2. 19.부터 2018. 2. 18.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만기 후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에서 수도세, 오물세, 출입문 수리비 합계 66만 원을 공제한 59,36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5. 원고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3418호로 5,936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수도세 10개월분 20만 원, 오물세 20개월분 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