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아버지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금 남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에 있는 구곡 교차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부정적 사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긍정적 사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