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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6912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75.5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점포 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3. 7. 30.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3. 9.부터 2014. 3.까지 7개월 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