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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나5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2. 19. 09:10경 장소 시흥시 계수로 104 계수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3,100,000원(= 보험금 4,400,000원 - 잔존물 환입액 1,3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전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3. 2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1:9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1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31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확인한 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