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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2 2012고단1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5. 1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010. 7. 25.까지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을 것이며, 공정증서 2,000만 원 짜리를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삼성지엔미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7. 5.경까지 합계 11,801,223원 상당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보험대리점에 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후 원금의 여섯 배의 수익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