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 고시 : 2017. 10. 19.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동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1,320㎡, F 임야 7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E 토지상의 재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8. 10. - 손실보상금 : E 토지 851,664,000원, F 임야 29,953,350원, 이 사건 지장물 297,417,350원 합계 1,179,034,700원
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E 토지 871,200,000원, F 임야 30,840,000원, 이 사건 지장물 322,338,210원 합계 1,224,378,2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치지 않았고, 종중의 정신적ㆍ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