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을 하며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4:24 경에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화정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피해자 C 경사가 그 외 2 명의 순경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정지 시켜서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단속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순경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내가 벨트를 안했나,

본 사람 데리고 와 봐라, 안전벨트 안했다는 애 데리고 와 봐라, 무슨 새끼야 안전벨트를 안했단 말이고, 아아 임 마 안전벨트 안했다는 거 가지고 온 나, 이 새끼들 아 무슨 되도 않는 소리고, 내가 임 마, 이 새끼가 무슨 이 새끼들이 국가 세금 가 월급 처 받아 묵는 새끼들이 되도 않는 소리 쳐 제끼고 누가 내를 잡았는데, 내가 여기 섰는데, 야들이 진짜 웃기는 애들이 네, 내가 요 씨 발 잡혔다 해서 일부러 섰는데 무슨 안전벨트를 안해 택도 아닌 씨 발, 마 되도 않는 소리 지껄이고, 뭐를 임 마, 마 안전벨트 안했는데 안전벨트 안한 증거 대 봐, 증거 대 봐”, “ 이 새끼들이 진짜 씨 발 확 죽이 뿔라, 이 씨 발 놈들이 마, 니 내가 안전벨트 했으면 우짤래

함 물어보자, 응, 니 했으면 우짤래

그래, 이 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