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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낙지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