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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96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 중랑구 E, 1층 약 30평에 컴퓨터 6대와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G이라는 도박사이트를 바로갈 수 있도록 설정해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F PC방’을 임대하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피씨방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수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시켜 주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1만원에 100알)를 충전해주어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6. 23:20경까지 손님이 원하거나 게임을 마친 후에는 100알당 1만원의 현금을 즉석에서 환전해주고, 게임당 수수료로 공제한 수입금 중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