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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1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처 운영의 장애인복지시설인 ‘D’ 부원장으로서 위 센터의 셔틀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9세 공소장 기재 ‘32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는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으로 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운행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연계 의뢰서,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 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진술 녹화 조사과정,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상담사실 확인서’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