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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1]

1.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산 수영구 C 2층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교동창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따야 하는데, 좋은 곳에서 접대를 해야된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지 않아 받을 선급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로부터 양산 G공사를 수주받았다. 자재비가 오르기 전에 자재를 먼저 구입해야 한다,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줄테니 자재구입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11: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38세)가 할인해 간 어음금을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돈 되나, 오늘 안되면 목을 딸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11. 11: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공장 안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경남 창녕군 M 소재 피해자의 아버지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집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돈을 갚지 않으면 너거 아버지 집에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내가 지금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