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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08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6,684원과 그 중 15,751,605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04. 11. 11.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2356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7.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63,147원과 그 중 27,314,797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04. 11. 1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3.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아 현재 남은 채권액은 대위변제금 15,751,605원, 위약금 36,610원, 확정손해금 3,234,119원, 대지급금 1,114,3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6,68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5,751,605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04. 11. 1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