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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567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1996. 3. C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2003. C대학교 총학생회장,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 산하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의장, 11기 D단체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이적단체인「F단체」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F단체’에 대하여 2009. 4. 21.경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결이 선고되자 F단체의 이념과 노선ㆍ조직ㆍ인물을 사실상 그대로 승계한「G단체(약칭 ‘G단체’)」에 가담하여 참가하고, 2011. 1. 8.경부터 위 ‘G단체’ 산하 대구ㆍ경북지역조직인「H단체 준비위」활동을 시작하여 2012. 2. 25.「H단체」를 정식으로 결성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대남혁명론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美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소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