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3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 음식점인 ‘C ’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