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설계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D 일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2007. 11. 14. 청주시장으로부터 그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제3조(용역범위) 을(피고)이 갑(추진위원회)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창의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도서 작성 ②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도서 작성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도,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등 설계도서 작성
2.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일반도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준공도서 작성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② 대 관공서 인허가업무 ③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1. 갑은 용역금액으로 연면적에 ㎡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금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지급비율 비 고 용역계약시 10% 부가세 별도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10% 부가세 별도 정비구역 지정시 15% 부가세 별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0% 부가세 별도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25% 부가세 별도 실시설계도면 납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