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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6고단1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9. 23. 06:11 경부터 06:30 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뒤편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계산대 상단의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06:2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끼운 후 위 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상단의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판시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다수범죄로서 각 침입 절도 감경영역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2년 3월)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인데 다 동종 전력으로 실형 포함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