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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34349

다가구주택 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8.부터 2016. 4. 7.까지(그 후 이 사건 건물 내의 싱크대 배수구의 수리 문제로 인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22.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 지급을 수시로 연체하면서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 2016. 5. 22.까지 13개월간의 차임 1,170만 원 중 44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다. 원고는 2016. 8. 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 2016. 9. 9.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차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8. 4.자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