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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3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9. 23: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 C 쎄라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7경부터 23: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