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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9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C 상가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6. 30.부터 2013. 9. 30.일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819,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67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가건물 1, 2층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상가건물이 임대될 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특약사항란에 “2층 공사대금은 원고가 전세금으로 대체하며 피고에게 지급요청하지 아니한다. 1층 공사금은 피고가 지급한다. 1층 공사금은 전세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층 공사대금을 전세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문언상 공사대금 지급의 재원 또는 방법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