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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I 등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 즉 ① 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I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 공동피고인 I, H, K은 제1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후 I, H, K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자 제2 원심 법정에서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④ 제2 원심 증인 I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감금당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