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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10704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G은 연대하여 226,1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원고의 큰어머니이고, 피고 C, G은 피고 B의 아들들로 원고와 사촌형제이다. 2) 피고들은 2007.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2.경에는 전주지점을 두었으며, 2013. 10.경에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나. 당사자들간의 거래관계 및 정산 1 원고는 2011. 5.경부터 H에서 근무하면서, H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2011. 5.말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피고 B에게 6,000만 원, 피고 C에게 4,000만 원, 2012. 5.경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원고가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I 및 피고들에게 송금 또는 교부한 금원은 약 2억 원 가량이다.

피고들이 원고가 2015. 9.경까지 대여한 금원을 전주사업장의 지분 40%으로 인정해줌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전주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H에서 퇴사하면서 전주사업장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지분의 가치 및 잉여금, 차입금을 총 2억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금은 2년 자율 상환, 이자율은 연 12%, 이자지급일을 매월 16일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다. 피고 C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소송수계 1)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9. 3.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과 자녀인 E, F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C D E F 2) D, E, F는 2019. 4. 9.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55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대전가정법원은 2019. 5. 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3)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