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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55,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K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는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부분에 형법 제62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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