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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9가합483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이하 위 두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D 등’이라고만 한다)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계좌로의 송금 D, E, F는 피고 B와 함께 E의 이름으로 피고 회사 계좌에 2012. 5. 31. 및 2012. 6. 8. 각 125,000,000원, 100,000,000원, 150,000,000원, 125,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F는 자신이 송금한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D과 피고 B가 2012. 8. 30. F에게 각 7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리하여 D, E, 피고 B가 피고 회사에게 각 2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을 지급한 셈이 되었다.

나. 피고 B와 피고 회사 사이의 통상실시권 허여협약 체결 피고 B는 2012. 8. 3. 피고 회사와 G 및 H 2개의 교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상실시권 허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여협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B(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권(대상특허권:특허 I J)으로 설계되어 발주된 교량 중에 H 및 G 2개 교량 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업체’에 상기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을’은 ‘갑’에게 1,000,000,000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금 및 투입시기)

1. ‘을’의 ‘갑’에 예치하는 담보금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2. 담보금은 2012. 5. 31.까지는 500,000,000원, 2012. 8. 24.까지는 500,000,000원을 ‘갑’의 법인계좌로 예치한다.

제3조(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1. ‘을’은 상기공사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 받는 대가로 총 공사계약 금액의 10%를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로 공사 기성율에 준해 ‘갑’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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