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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2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7. 08:30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죄사실 1 2019. 6. 13.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 D (여, 24세) 피해자 등 뒤에 침을 뱉어 폭행 2 2020. 2. 27. 08:4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길 G (여, 26세) 피해자 뒤에서 손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 머리카락과 검정색 롱패딩에 뿌려 폭행 3 2020. 4. 3. 21:3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 길 J (여, 23세) 피해자 뒤따라가면서 손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 4 2020. 5. 7. 08:30경 인천 부평구 K 앞 길 L (여, 27세) 피해자 뒤따라가면서 손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폭력, 증거목록 순번 1, 16, 2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55, 56)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6, 30, 47)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